응답 직장인 95%가 ‘갑질’ 경험…“제보자 신원 노출 탓” 63% 꼽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장시간 업무 강요, 성희롱, 막말 등 직장 내 갑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직장갑질 119에 회사나 직장 내 부당 행위에 대해 제보하려는 직장인 등 모두 35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응답자들 가운데 95.4%(334명)는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실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고용부에 신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복수 응답)로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기 때문’(6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고용부가 회사 편’(59.0%)이라는 응답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25.8%) 등도 고용부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거론됐다. 아울러 고용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진정사건 접수 시 개인 신분 비밀 보장’(75.1%)이 가장 많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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