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권 견제 독립기구 설치해야”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권 견제 독립기구 설치해야”

입력 2017-05-17 14:18
수정 2017-05-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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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硏 세미나…경찰위원회 권한 강화·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제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형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상황을 대비해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외부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이기수 경찰대 교수는 17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학술세미나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현 시점에서 수사권 부여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독립적 견제기구를 설치해 내부통제와 병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개혁해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청 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 내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견제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내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관한 이의신청, 경찰 수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의신청을 독립적으로 검토·조사하고, 기속력을 띤 시정권고를 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수사권 견제기구가 “구성원이 모두 정치적 중립을 띠고 경찰과는 독립된 인물이어야 하므로 경찰이 위원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추천이나 동의 등 국민적 대표성을 띠는 방식으로 선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는 전문분야인 만큼 순수 민간인보다는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사건 담당자와 일선 책임자 외 상급자가 수사지휘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지휘하도록 해 부당한 수사지휘를 막고, 중요 사건에서는 ‘수사주책임관’을 둬 수사 지휘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도 경찰위원장 직급을 정무직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찰청장 후보 추천권과 감찰조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확보할 상황에 대비해 수사부서 과장·팀장이 영장업무 관련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에 해당하는 수사경과 경정이 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경찰의 ‘영장 청구 남발’ 우려를 불식하고자 영장 업무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 검거실적 중심의 정량적 성과평가 대신 종합적 역량 향상 정도를 평가해 수사경찰의 지나친 실적 경쟁을 막을 필요성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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