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중학생 뺨 때린 동네조폭 덜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집 근처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중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유모(14) 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력 전과 등 9범인 이씨는 유 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2015년 4월 3일 보도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