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률 80% 보장”… 월드컵 ‘유료 픽’ 조심하세요

“승률 80% 보장”… 월드컵 ‘유료 픽’ 조심하세요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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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은밀하게 개인 간 거래

브라질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유료 ‘픽’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픽은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전 결과를 미리 예측한 정보를 뜻하는 은어로, 국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판돈을 걸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픽 판매자들에게 수백만원을 떼이는 등 부작용도 많지만 SNS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여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유료 ‘픽’ 판매자와 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유료 ‘픽’ 판매자와 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23일 서울신문 취재진이 스포츠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 관련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픽 판매자가 스포츠 관련 카페나 사이트 등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면 구매자가 연락해 가격을 흥정한 후 돈을 내고 문자를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정보 1건당 3000원을 받는 이들도 있었고 일주일에 2만원 또는 한 달에 15만원을 요구하는 등 가격대도 다양했다.

한 픽 판매자는 “내 승률은 80%”라며 “일단 일주일 정도 픽을 줄 테니 사용해 보고 결정하라”고 말했다. 일부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까지 내걸고 호객을 했다.

그는 “한 달에 15만원만 주면 모든 경기의 픽을 매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다. “목돈을 맡기면 더 크게 불려 주겠다”며 ‘프로젝트’(개인 관리를 뜻하는 은어)를 제시한 판매자도 있었다. 그는 기자에게 “300만원 정도 맡기면 600만원까지 늘려 주겠다”며 “돈을 딴 후 수익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료 픽 거래를 불법으로 볼 법적 근거가 희박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이더라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판매자가 돈을 불려 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잠적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정확한 승률을 내걸고 돈을 받는 일은 기망에 따른 편취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를 불법으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 가급적 불확실한 정보는 이용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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