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대통령, 적정 기일에 헌재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尹 측 “대통령, 적정 기일에 헌재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1-05 13:32
수정 2025-01-05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왼쪽)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왼쪽)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총 5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