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계엄이라는 尹…검찰 “실탄 5만7천발에 저격총 동원”

비무장 계엄이라는 尹…검찰 “실탄 5만7천발에 저격총 동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1-04 16:21
수정 2025-0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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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무효가 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총 5만 7735발의 실탄을 동원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계엄군 전원 비무장 상태”라는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83쪽)에 따르면, 계엄군은 소총, 권총, 공포탄, 연막탄 등 실탄으로 무장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소총용 5.56㎜ 실탄 4만 3950발, 권총용 9㎜ 실탄을 대량으로 적재한 채 출동 준비를 마쳤다.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병력 95명과 실탄을 적재해 국회로 출동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저격소총, 섬광폭음 수류탄, 슬러그탄(산탄총용 특수탄) 등을 장착한 병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또한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정보사령부가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준비한 뒤 병력을 선관위로 출동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특히 HP형 슬러그탄(인체 내부에서 팽창해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는 특수탄)이 사용된 정황도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계엄군의 무장이 없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로 평가된다. 사건의 전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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