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송영무 국방에 지시
특조단 구성… 진상규명 속도5·18재단 “국회 특별법 제정해야”
아물지 않은 총탄 흔적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소사한 총탄 자국(붉은 점)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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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 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에 5·18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고, 5·18 민주화운동 단체도 참여하길 원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은 1980년 5월 공군 조종사였던 김모씨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5·18 사나흘 뒤 500파운드 폭탄 2발을 F5EF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 고성능 기관포와 폭탄으로 무장하고 비상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의 시민군을 향해 계엄군이 헬기 기총 사격을 했다는 주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에서 상당수의 탄흔을 발견했다고 확인했으나 군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3월 20일 전일빌딩을 직접 찾아가 탄흔을 살펴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후보 시절은 물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확실히 약속했다”면서 “이제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별도 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국회도 5·18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대통령 지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지 표명”이라면서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이고, 특별법 처리로 조사권을 지닌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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