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달 南총선 뒤 개헌 전망
조직개편·무력통일 조항 담을 수도
김정은, ‘6·25때 서울 첫 진입 탱크부대’ 시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2024.3.25 평양 조선중앙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북측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최근 행보와 남북기본합의서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 폐기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거다. 33년간 남북 관계를 규정한 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예산안 심의·승인, 조약 비준·폐기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무위원도 선출한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남북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대로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 적대국 관계를 반영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력통일 조항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예상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선 다음달 총선이나 이후 임시국회 등 남측 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관측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로 얻을 것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남북 관계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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