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8개월 뒤 증여
양 후보 “편법 대출 없었고 적법한 절차 따른 증여”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양부남 후보. 양부남 후보 인스타그램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 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으나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증여는 8개월 후인 11월에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냈다.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준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밝혔다.
이어 “20년 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며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해당 주택에 지난 2월 14일까지 거주했고, 이주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주했다”며 “현재도 조카와 조카 지인이 실제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증여세 대납에 대해서는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큰아들과 취업 준비를 하는 둘째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두 아들이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꼽힌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 후보는 광주 서을 경선에서 비례 김경만 의원,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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