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 무상교육…초등학생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동훈 “내년 5세 무상교육…초등학생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3-31 15:48
수정 2024-03-31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부터 ‘5세 이상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31일 공약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던 국고 지원금을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5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도 개정해 태권도장, 줄넘기·미술·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서 저출생 공약 발표회를 열고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교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 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많게는 월 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립 유치원 비용은 충당할 수 없는데, 이런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5세 표준 유아교육비는 55만 7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4세, 3세까지 지원금을 올리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 중 다수가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예체능 학원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세법도 개정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늘봄학교 운영 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 위원장이 이날 공약한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공약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직장인 공약’의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뺄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정 마련 계획에 대해선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건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며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에 힘을 줬지만, 총선 앞 지지율 열세에 ‘퍼주기 경쟁’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 대학 등록금’을 공약한 바 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