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 무상교육…초등학생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한동훈 “내년 5세 무상교육…초등학생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3-31 15:48
수정 2024-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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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부터 ‘5세 이상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31일 공약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던 국고 지원금을 표준 유아 교육비 수준인 5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도 개정해 태권도장, 줄넘기·미술·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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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서 저출생 공약 발표회를 열고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교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 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많게는 월 2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립 유치원 비용은 충당할 수 없는데, 이런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5세 표준 유아교육비는 55만 7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4세, 3세까지 지원금을 올리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 중 다수가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예체능 학원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세법도 개정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늘봄학교 운영 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 위원장이 이날 공약한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공약은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직장인 공약’의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뺄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정 마련 계획에 대해선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건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며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에 힘을 줬지만, 총선 앞 지지율 열세에 ‘퍼주기 경쟁’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 대학 등록금’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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