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與 ‘이정희방지법’ 발의 비판

文측, 與 ‘이정희방지법’ 발의 비판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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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은 7일 새누리당이 TV토론 참가자격을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 등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정희 방지법’으로 명명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심기 경호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측에 양자 TV토론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정희 방지법’은 소수당과 정치적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대선 기간 이 법을 서둘러 발의한 것은 박 후보에 대한 심기 경호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토론이 불편했다면 토론 자격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후보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가 박 후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공세적으로 토론을 주도한 뒤 새누리당은 토론의 내용과 본질은 사라진 채 이 후보가 토론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점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토론을 하다 밀리면 ‘너 몇살이야’ 하면서 본질을 피해가는 구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지금이라도 양자토론에 응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안철수 전 후보와 단일화해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 후보와 단일화해 오라고 한다. 장난하느냐”며 “양자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통이 되겠다는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방송사가 양자토론 제안 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며 “날짜 조정은 얼마든지 하겠다”며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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