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6~28일 선거인명부 열람ㆍ이의신청”

선관위 “26~28일 선거인명부 열람ㆍ이의신청”

입력 2012-11-25 00:00
수정 2012-11-25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 26~28일 사흘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안내했다.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부하는 지역의 구ㆍ시ㆍ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열람기간인 26~28일 해당 구ㆍ시ㆍ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이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동안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