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법안 대형마트 규제법 새누리 반대로 대선前 처리 물 건너가

경제민주화 1호법안 대형마트 규제법 새누리 반대로 대선前 처리 물 건너가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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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22일 무산됐다. 따라서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 회기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유통법 개정안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제2법안심사소위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 이견과 정부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업체와 대형 유통업체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추가로 예정돼 있지 않은 데다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다. 지경위 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경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법령의 자구나 체계를 수정하는 법사위에서 수정한 것은 합의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입만 열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법 처리에는 반대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스스로 친재벌, 대기업 편향 정당과 후보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직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유통법 개정 없이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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