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25일 18대 대선 부재자신고

선관위, 21∼25일 18대 대선 부재자신고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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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1∼25일 부재자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ㆍ시ㆍ군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내달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할 계획이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같은 달 13∼14일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며 “부재자 투표소에 오기 전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군인ㆍ경찰, 거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선상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재자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실시, 부재자신고서 전체 서면심사, 부재자투표 관리ㆍ감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법 위반 시 예외없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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