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文측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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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하고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은수미 의원, 전순옥 의원 등은 이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가 철탑 농성 중인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을 찾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답변서’를 노조에 전달했다.

문 후보측은 답변서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근로자가 사측의 소송권 남용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도 복직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각 대선후보측에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입장요구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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