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안 걸리게”…北군인·주민 귀순 도운 일병 ‘포상휴가’ 기간이 무려

“김정은에 안 걸리게”…北군인·주민 귀순 도운 일병 ‘포상휴가’ 기간이 무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9-01 11:46
수정 2024-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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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의 한 해안 철책. 서울신문DB
강원도 고성의 한 해안 철책. 서울신문DB


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29박 30일의 특별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앞서 북한군 1명은 지난달 20일 이른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이 군인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는데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지난달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했다. 당시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직접 박 일병의 소속 부대를 방문해 포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지시했고 소속 부대는 박 일병이 포상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고 포상금도 지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우 일병과 박 일병에게 모두 ‘격려 카드’를 보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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