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군사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기소…간첩 혐의는 입증 못해

‘블랙요원 군사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기소…간첩 혐의는 입증 못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27 18:02
수정 2024-08-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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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제외하고 ‘일반이적’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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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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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군무원에게 적용했던 간첩 혐의는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앞서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을 의미해,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될 경우 A씨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 혐의는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군사삭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혐의와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씨가 조선족에게 기밀을 넘긴 행위를 금전적 이익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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