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즉시 출국”

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즉시 출국”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8-06 18:05
수정 2024-08-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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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시부터…이란은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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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 제공
중동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외교부 제공
정부는 최근 더욱 불안해진 중동지역 정세를 고려해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 7일 0시부터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행금지가 발령된 곳은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접경지역으로,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에서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인 ‘블루라인’으로부터 각각 4㎞, 5㎞ 거리에 해당하는 되는 지역이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4단계)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다른 지역은 기존대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이란의 경우 기존에 발령된 일부 국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여행자제)인 나머지 지역에 대해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다. 3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과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 부세르, 호르모즈건)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또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주길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스라엘에 550여명, 레바논에 120여명, 이란에 110여명의 한국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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