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축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찬성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앞서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여기서 5표 늘었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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