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950일만에 8년전 朴과 같은 처지…헌정사 세번째 탄핵소추

尹, 취임 950일만에 8년전 朴과 같은 처지…헌정사 세번째 탄핵소추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14 18:36
수정 2024-12-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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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찬성 204명·반대 85명
‘탄핵 부결 당론’ 與서 이탈표 발생
12·3 계엄 선포 11일, 취임 950일만
朴 국정농단 특검 8년만에 같은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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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022년 4월 1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이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1일,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950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여섯 번째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지 8년 만에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총지휘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의 법리적 근거를 제공한 주역이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나,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고 단숨에 보수 진영 주자가 돼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권 2년 7개월 만에 본인이 ‘내란 수괴’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내몰리며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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