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예고했던 오후 5시보다 한 시간 당겨
“각 당의 충분한 논의와 시간 지체 등 감안”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4.12.13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14일 국회 본회의가 한 시간 당겨 시작된다.
국회의장실은 “14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전날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총 1장의 이탈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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