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법 개정안 26건 발의… “국회 동의 없인 불가”

野, 계엄법 개정안 26건 발의… “국회 동의 없인 불가”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12-12 18:14
수정 2024-12-1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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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장… 체포·구금 금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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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동안 잊혀져 있던 계엄법을 개정하자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계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개정안은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법안들은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정부·법원의 권한에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이 나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은 물론 압수수색·동원·징발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눈에 띄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개정안 중에는 지난 4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시간차가 있었던 만큼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회의 의결이 이뤄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원택 민주당 의원),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권칠승 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다만 헌법 89조 5항에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개헌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2024-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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