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논란

윤상직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논란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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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우면동 택지개발지구 부부가 아파트 한채씩 보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이 국세청 인터넷등기소 등을 취재한 결과 윤 후보자와 부인 황일순씨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동양고속아파트(84.96㎡·77.14㎡)를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1993년 4월 먼저 이 아파트를 샀고, 부인은 2004년 10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호수 매물을 구입했다.

이미 자기 집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아파트’를 또 산 건 이 지역이 2004년 당시 강남권 택지개발 후광 효과를 업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진다. 2003년 말 서울시가 강남구 세곡동 일대와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택지개발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이듬해부터 개발 후광 효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에는 우면동 일대 아파트값이 개발 후광 효과로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됐다.

해당 지역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현재 시세가 5억 4000만원 정도 하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2004년)에 비해 1억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혹은 자녀 명의 차명 예금 여부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장남의 예금은 5209만 8000원이고, 장녀의 예금은 3820만 2000원이다. 올해 장남은 22세, 장녀는 18세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15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 부모가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이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유한 것 자체로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윤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윤 후보자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1억 296만원 가치의 밭(3372㎡)을 상속받았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19억 899만 7000원으로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실시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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