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장관 후보 발표] 황교안 법무 후보 ‘두드러기’로 軍면제 논란

[6개 부처 장관 후보 발표] 황교안 법무 후보 ‘두드러기’로 軍면제 논란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재벌 봐주기·로펌 시절 재산증가도 도마 오를 듯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라는 피부 질환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후보자는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박경찬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80년대 중반까지도 만성 두드러기가 군 면제 사유가 됐다”면서 “일상생활 지장 등은 당시 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3~5년 이내 자연스레 해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 장남 성진(29)씨는 2009년 육군 35사단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로펌 시절 재산 증가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안기부 X파일’ 수사 때 삼성 측 인사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해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 30일 부산고검장 퇴직 당시 전년보다 4795만 6000원 줄어든 13억 9124만 8000원을 신고했다. 퇴직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을지 관심이 모인다.

공안통인 권재진 현 장관에 이어 또다시 공안통인 황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공안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과거 사건 등에 비춰볼 때 공안통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황 후보자의 주전공인 국보법·집시법 등의 과도한 적용, 무리한 기소 등이 행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14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