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꼼수 독립

원자력안전위 꼼수 독립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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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 편입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임명키로

차기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차관급인 위원장 및 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사무국 인사권은 미래부 장관이 갖는 기형적인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와 원자력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안위에 전달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기능 조정 방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주요 후속 조치로 포함시켰다. 개편안은 ▲교과부의 원자력 진흥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원자력 진흥과 안전 규제를 분리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 반영 ▲위원장 및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법률안 반영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법률에 추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독립 기구인 원안위를 부처 산하로 축소하는 데 따른 국제사회와 국내 원자력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조직 체계상 원안위가 미래부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 장관이 원안위원장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인사 교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안위원회는 사무국이 조사한 사항이나 제출한 규제안에 대한 의결권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원안위 조직 전체가 미래부 장관의 영향력에 들어간 것”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자력계 관계자는 “차관급인 위원장이 미래부 장관이나 한수원 등 규제 대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맞서 의사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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