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정이익 ‘징벌적 손배제’ 범위 확대

대기업 부정이익 ‘징벌적 손배제’ 범위 확대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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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소비자 보호중점

대기업의 부정이득에 대해 3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지만 앞으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인력 빼가기·부당 반품·계약서 미발급 등에도 적용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만나 언급한 ‘10배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할 수 없어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관련 법 개정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거둬들인 과징금의 10% 정도를 소비자 피해 구제에 쓸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기금’도 조성한다. 지난해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1000억원대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가 독점해 고발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은 약화된다. 지금은 검찰청만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청·감사원·조달청·국민권익위원회 등 5곳으로 확대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덕분에 영세한 중소기업은 고발을 면제받기도 한다”면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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