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 인상”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 인상”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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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5일 인수위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인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5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지자체가 대행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지금보다 2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인수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한 지자체 부담 완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재정 확충 분야 공약에 속한다. 게다가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 정책은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3대 민생 과제’(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에도 포함돼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인 추진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보육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연계)사업’이다. 생색은 중앙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만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됐을 때도 재원 고갈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부터 만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될 경우 지자체들의 우려와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육 예산은 3조 6157억원으로, 국비 지원 예산 3조 4792억원보다 많다. 국고보조율이 상향 조정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은 1조 1500억원가량 늘어나고, 반대로 지자체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정책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국회 관계자는 “당선인도 관심이 많은 공약으로 알고 있다”며 “재원 마련 문제 정도만 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한 상태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확대 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이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지는 것을 넘어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부가세 방식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 소속 지방공기업에 대한 합리화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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