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中企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검토

인수위, 中企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검토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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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쓰리세븐’ 속출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 오는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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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통상 5년은 걸린다는 ‘경영 수업’을 위해 미리 기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 부담 때문에 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기업 지분이나 건물 등을 내다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 가업 승계가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곤 했다. 지난 2008년 세금 부담 탓에 매각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그해 증여세의 특례 규정을 신설,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특례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인수위는 업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인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당선인은 전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가업승계를 어떻게 용이하게 할지 인수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증여세와 달리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계에선 공제 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인수위 측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富)의 대물림’만 손쉽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가업 승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단서가 붙은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1년이라도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중소기업은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를 붙여 내놔야 한다.

특히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경제 성장의 효과를 나누는 ‘따뜻한 성장’이란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정부의 세수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점도 고려할 방침이다.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 15만7천559개에 주어진 공세감면 세액은 2조2천억원으로, 소득금액 5천억원을 넘는 44개 대기업에 주어진 공제감면 세액 2조9천억원보다 적었다.

업계 관계자는 “‘히든 챔피언(세계 일류 중소기업)’ 1천200개를 보유한 독일은 2009년 고용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며 “독일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도 경제 대국으로 버틸수 있는 원동력은 이들 ‘강소(强小)기업’이라는 점을 인수위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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