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 돼’ 현수막 게재 금지… 논란 커지자 선관위 “오늘 재논의”

‘이재명은 안 돼’ 현수막 게재 금지… 논란 커지자 선관위 “오늘 재논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12-23 00:22
수정 2024-12-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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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낙선 목적 사전선거운동”
‘내란공범 OOO’ 문구 게재는 허가
與 “이상한 결정” 행안위 질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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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현수막 허가 논란이 탄핵 정국 속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며 선관위가 이 대표의 낙선을 겨냥하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수막 논란’은 지난 11일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불허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들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반면 선관위는 정 의원 측에 다음 총선이 4년 뒤로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한 현수막은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사법리스크로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불출마할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았는지 이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불허 결정 자체도 (조국혁신당의) ‘내란공범’ 현수막이 약 이틀 만에 나온 것과 달리 나흘 정도 걸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나 의원을 겨냥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음흉한 속내가 보인다”고 받아쳤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손팻말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며 과거 사례까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이 예정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번 현수막 논란 문제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3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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