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 행사
“국가 미래 고려”… 野 “탄핵소추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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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대행 이후 20년 만이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을 하나하나 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야당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서도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 현장에서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시 법안은 확정되고 3분의2 미만인 경우 폐기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옳을 것이냐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구성되고 그 안에서 논의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국회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이달 말 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후속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후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 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수사 방해, 김건희·내란 특검에 대한 후속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긴급 의총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행이 되기 전에 이미 한덕수 탄핵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번 말한 바 있다”며 “실무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에 대해 협의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외교·안보 공백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4-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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