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받은 원심 확정 땐
다음날 비례대표 즉시 승계 방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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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이 찬성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나오지만 야당의 탄핵 추진엔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언론 기사 등을 게시하며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추락이 현저하다”, “한동훈, 탄핵 찬성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당내에서 끌려 내려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추진해 온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14일 본회의 참석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예정대로 최종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다음날인 13일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넘겨 ‘표 누수’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조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뒤를 잇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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