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권한 없는 대행 논란 계속… 美 “바이든 대화 상대는 尹”

韓총리, 권한 없는 대행 논란 계속… 美 “바이든 대화 상대는 尹”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2-11 02:05
수정 2024-12-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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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교장관 이어 주한美대사 만나
‘尹 2선 후퇴’ 설명… 위헌 논란 진화
국무부도 “한국 법률·절차 따라야”
尹,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유지 해석

총리, 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 소집
의결법안 여전히 대통령 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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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첫 번째) 대표와 정청래(두 번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첫 번째) 대표와 정청래(두 번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선으로 후퇴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정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의 권한을 두고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5일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데 이어 총리까지 계엄 이후의 상황과 대통령이 2선 후퇴한 뒤의 대응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한 총리가 엄밀하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위헌·위법 논란이 지속되자 헌법과 법률상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선 후퇴 이후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직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군 통수권과 외교, 공무원 임면 등의 권한은 여전히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외교정책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의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 “한국 내 정치 절차는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 공식 취임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며 자신의 취임을 정당화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에게 소집 권한이 있지만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대행한다고 돼 있다. 지금 상태를 대통령의 ‘사고’로 볼 수 있느냐에도 해석이 갈린다. 총리실은 이날 회의가 국정 운영을 위임하기 전 대통령이 소집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1개와 대통령령안 21개를 심의, 의결했는데 국무회의 의결 법안을 재가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뿐이다.
2024-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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