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 요구 땐 계엄 해제 보고”
방첩사 “한미훈련 대비 요약 자료”
계엄 관여한 장성 2명 직무정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군 방첩사령부가 지난달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12·3 비상계엄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11월쯤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며 “상당 기간 전에 이미 (계엄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재구성된 것으로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으로 나뉘었다.
주요 쟁점 사항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령부 직제령을 설명한 항목에서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돼 있다. 추 의원은 “합참의장 대신 각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첩사 관계자는 이 문건이 “지난해 한미연합훈련에 대비해 전시 전환 절차에 참고하기 위해 계엄업무실무편람 등을 참조해 요약한 자료”라며 “여 사령관에게 별도로 보고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등을 파견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를 정지했다.
2024-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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