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후행동의원모임 “헌재 기후소송 판결 환영”

민주 기후행동의원모임 “헌재 기후소송 판결 환영”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8-30 14:19
수정 2024-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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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소송’ 전원 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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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이 ‘기후 소송’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 소속 박지혜·박정현·염태영·김성환·차지호·이소영·김정호 의원 등은 30일 인천 중구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 목표에 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9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적용되며, 그 전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 대응 정책 기조를 신속히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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