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강부회” “법원 무죄”…과방위, 여야 정쟁 속 45분만에 정회

“견강부회” “법원 무죄”…과방위, 여야 정쟁 속 45분만에 정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8-27 16:36
수정 2024-08-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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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여야간 정쟁으로 개의 45분만에 정회되는 촌극을 빚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전날 ‘몰염치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공방이 이어지던 중 김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대한 얘기가 10년만에 재점화되면서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는 10시부터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 이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던 중 두번째 차례였던 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에 대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하던 중 “김현 의원이 전날 자신에게 몰염치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와 발언 취소를 받아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김 의원과 박 의원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김현 의원은 “박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야당 간사를 걸고넘어지는 특이한 재주가 있다”며 “원만한 회의 진행에 고춧가루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행태는 적당히 하라”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김현 의원이 사과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다. 사과하면 김현 의원이 아니다”라며 “몰염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증 있으면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리기사 사건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가 공작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 (내가 누군지 알아) 발언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알고 얘기해라. 그런 걸 바로 무식이라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또한 “화면을 이렇게 편집하는 기법 중에 역으로 돌려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지럽고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다”며 “TV조선은 이제 백(뒤로) 돌려서 하는 영상기법까지 활용하는 기술을 부렸고, 그렇게 해서 사안을 왜곡 과장했다”고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그 대리기사 인터뷰 내가 했다. 당시 대리기사는 ‘저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걸 뭐로 어떻게 조작을 하냐. 그리고 재판은 폭행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재판이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재판 결과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아시라. 염치를 아시라. 무죄 취지가 그 무죄 취지가 아니다”라며 “견강부회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재차 발언기회를 주려했지만 소란은 계속됐고 결국 과방위를 정회했다. 예산안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한 지 45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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