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與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8-16 18:52
수정 2024-08-16 1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청년세대 의견수렴 위해 창구확대”
‘도검·화약류 안전법 개정안’도 발의

이미지 확대
전 사격 국가대표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환영행사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뉴시스
전 사격 국가대표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환영행사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16일 행정부 내 청년들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22대 임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 19개 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기능을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국무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진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진 의원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한밤중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한 총포와 마찬가지로 소지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또한 총포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진 의원은 “도검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총포에 대해 미흡하다”며 “강력 범죄에 총포보다 도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