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 40%→80% 상향

전통시장 소득공제 40%→80% 상향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1-03 23:53
수정 2024-01-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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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비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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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전통시장 관계자 만난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관계자 만난 오영주 중기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3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그는 정책 마련 배경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준다.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 외에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2024-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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