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 열흘 뒤 음주운전…민주, 이용주 공천 적격 판정

‘윤창호법’ 발의 열흘 뒤 음주운전…민주, 이용주 공천 적격 판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26 23:37
수정 2023-1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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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헌화하고 나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1.11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헌화하고 나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8.11.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켰던 이용주 전 의원에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고 공지했다.

호남계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2016년 탈당 뒤 안철수 대표가 만든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에서 여수갑 국회의원을 지냈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불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대사면 차원의 복당 인사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8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규상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에도 부적격 처리되지만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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