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응보다 확장된 함의 담겨
대통령실 “3국 군사동맹 아니다”
기존 없던 새 연결고리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은 공동 이익·안보 사안에 대해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을 약속했다. 북핵·미사일 등 대북 공조에 집중됐던 한미일 안보협력이 앞으로는 대만해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팽창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확장할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신’과 ‘원칙’이 일찌감치 교통정리가 끝난 것과 달리 ‘공약’ 성안은 가장 늦었다. 정상회의 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공약’에 대해 “위기 시 협의 의무(duty to consult)를 맹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무’라는 문구는 2주 전에 빠졌다”고 말했다. 실무 차원에서의 논의는 있었다는 얘기다.
유사시 3국 협의가 ‘의무’가 되면 한미, 미일동맹만큼은 아니더라도 한일이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동맹의 핵심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이다. 한일 관계가 복원 단계라고는 해도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3국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공약’이 위기 시 협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헌장 4조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장 4조는 ‘영토 보전, 안보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정 당사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협의한다’고 돼 있다. 물론 헌장 5조, 즉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는 다자간 상호방위조약이 한미일의 ‘공약’에는 없다. 현시점에선 ‘공약’은 군사동맹과는 다른 개념인 셈이다.
그럼에도 한미, 미일 사이에 각각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과거사로 엮인 한일 안보협력의 한계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든 측면은 분명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일 관계에 적극 개입한 것도 3국 안보협력 강화가 미국의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 절실했기 때문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약’은 정세 인식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기 위한 게 1차 목적이고 판단이 공유되면 ‘액션’으로 나가는 것이란 점에서 유사시 협의를 건너뛰고 개입하는 나토와 다르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지, 준동맹이란 건 의미가 없다”며 “한일이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2023-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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