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용인 양지면 임야 보유
정계 떠났던 2009년 5929만원에 매입
기획부동산이 91명에 판 뒤 필지 나눠
울산시 “제자 권유로 사… 투기 아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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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송 시장의 배우자 홍모(68)씨는 2009년 7월 부동산중개업체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매입했다. 송 시장이 정계를 은퇴하고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이다. 송 시장은 2011년 정계 복귀를 선언한 뒤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해당 토지의 지분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며 지난해 재산공개 때 송 시장은 토지 가치를 공시가를 반영해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토지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체가 홍씨를 포함해 총 91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그러다 2년 뒤에 필지가 9개로 분할됐고 그중 하나를 홍씨를 포함해 10명이 공동 소유 중이다. 홍씨의 지분은 전체 3504㎡ 중 393㎡(약 118평)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 매입은 개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방식으로 꼽힌다. 쪼개기 작업을 주도했던 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이 지역은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불과 4㎞ 떨어져 있어 물류창고나 전원주택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평창리에서 10㎞ 떨어진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세우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며 “일단 들고 가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는 “도로가 인접한 땅의 시세는 현재 평당 300만원 정도로, 10년 전보다 5~6배 정도는 가격이 뛰었다”고 말했다.
송 시장 측은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우자가 간호학과 교수 시절 제자의 권유로 구입한 것”이라며 “땅도 안 보고 샀고, 어디에 위치한지도 몰라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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