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계약기간 2년+2년 보장 및 임대료 5% 내 인상
민주당 단독 상정…통합당 반발하며 표결 불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 넘어임대차 3법 중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었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며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임차인 불리…국민 저항 일어날 것”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결국 임차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을 만들고 정치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실패가 있었다. 임대차가 이번에도 확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절차도 엄청나게 문제이고 내용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는 “말로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 보호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걸 연구하고 효과 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저절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걸로 본다”고 답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계약기간 2년+2년 보장 및 임대료 5% 내 인상
민주당 단독 상정…통합당 반발하며 표결 불참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 넘어임대차 3법 중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었다.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며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절차도 엄청나게 문제이고 내용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는 “말로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 보호가 안 된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걸 연구하고 효과 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저절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걸로 본다”고 답했다.
남산이 바라다보이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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