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문재인(왼쪽 첫 번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강원 속초·고성 산불로 대피한 주민들이 있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교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2019.4.5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25분쯤 강원 속초·강릉·동해시와 고성·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난해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지난해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과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강원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해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포한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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