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버퍼존’ 설정… 육해공 적대행위 금지

[평양공동선언]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버퍼존’ 설정… 육해공 적대행위 금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9-19 23:14
수정 2018-09-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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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

군사 긴장 완화… 우발적 무력충돌 차단
北 해안포 무력화·GP 11곳씩 시범 철수
JSA 경비인력 비무장화도 복원하기로
DMZ ‘화살머리고지’서 공동 유해 발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북한 로광철(오른쪽)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북한 로광철(오른쪽)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19일 타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을 통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구역’(버퍼존·Buffer Zone)을 설정하기로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발적인 재래식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갖췄다는 데에 선언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상은 MDL 기준 총 10㎞ 범위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까지 최대 135㎞,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80㎞ 범위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해안포와 함포는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북측 해안포가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서해 해안포는 북측이 우리보다 4배, 함정은 6배 많고 동해 지역은 포병이 10배, 함정은 8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에선 MDL을 중심으로 고정익(동부 40㎞·서부 20㎞), 회전익(10㎞), 무인기(동부 15㎞·서부 10㎞), 기구(20㎞)의 비행금지구역을 남북으로 설정해 군용기의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기를 포함한 민간 여객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산불 진화, 조난 구조, 환자 후송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의 대북감시능력과 항공기 성능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은 4~5단계의 공통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해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상호 1㎞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인력의 비무장화도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복원하기로 했다.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약 1개월간 비무장화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를 제거하고 초소 및 인원·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 검증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향후 JSA에는 각각 35명 이하의 경비 인력이 권총도 착용하지 않은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전처럼 자유 왕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강원 철원 지역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했던 직통전화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군의 대북 정찰능력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안보 우려도 제기된다. 신인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군용 정찰기가 동부 지역에서 40㎞, 서부 지역에서 20㎞ 비행이 금지되면 군의 정보·정찰 능력이 제한된다”며 “북한의 핵심 지역을 탐지할 수 없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평양공동취재단·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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