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타결 계기로 대선공약 입법화 시동

與, 정부조직법 타결 계기로 대선공약 입법화 시동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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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등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을 계기로 대선공약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의 지난 17일 정부조직개편 합의문에는 대선공약 실행을 위한 입법조치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올해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밟는 것들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시작과 더불어 주요 대선공약을 이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입법화를 올해 상반기 완료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검찰의 대형비리 사정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새누리당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이 내사한 사건을 상설특검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방안’ 제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상설특검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 과제에서는 상설특검이 빠지는 대신 특별감찰관제가 포함됐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도 그동안의 후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합의안에 반영됐다.

여야는 우선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한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야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점도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인수위 국정과제인 ‘주택·부동산시장 안정화’ 차원에서는 부동산취득세 감면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입법화는 오는 5월 원내대표 경선으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18일 “정부조직법 논란으로 대선공약 입법화 일정이 많이 늦어졌다”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수위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 210개의 입법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150여건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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