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정부, 멀고 먼 가족 재결합
서울신문
3일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위탁이 끝난 아이 1581명 가운데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는 223명(14.1%)으로 집계됐다. 반면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돼 독립해 나가거나 위탁을 연장해 24세까지 있다가 위탁가정을 나간 아이는 798명(50.5%)이나 됐다. 위탁가정에 맡겨졌던 아이 10명 중 7명 정도는 친부모 품이 아닌 위탁부모의 품에서 오랜 시간 자라난다.
현실적으로 학대받던 아이가 친부모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원가정 복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위탁가정의 편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친부모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보호 아동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돌아가야 할 원가정의 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제적 상황이나 양육 지식 부족 등은 친부모가 의지만 있다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진다. 부산의 한 가정위탁센터 담당자는 “친부모가 다시 아이를 키우도록 하기 위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나 양육 관련 교육 등이 일부 이뤄지긴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조차 미비한 상황에서 원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원가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꿈도 못 꾼다”고 전했다.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낳아 놓고 왜 못 키우냐’와 같은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 친부모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아이만 분리해서 잘 키우는 것보다는 회복이 가능한 원가정은 지원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가족의 재결합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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