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600만 주소 확정 2014년부터 유일 법정 주소
우리가 습관처럼 쓰는 지번 주소는 말 그대로 ‘토지 번호’를 말한다. 주소가 ‘사람이 사는 곳’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지번은 정확한 의미의 주소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번 주소는 일제가 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인 것도 이 같은 유래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의 필요성을 말할 때 “지번 주소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199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이듬해부터 주소 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1차적으로 당시 161개 지자체에서 생활주소로 활용되다가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며 지난해 7월 전국일제고시를 통해 600만여건의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확정됐다.
지식경제부, 한국통신 등 주요 기관과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구축한 행안부는 홈쇼핑 업체, 은행·카드 등 금융권, 내비게이션 업체 등 국민의 주소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기관으로 협조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2011년 말 주민등록 등 7대 공적장부의 주소를 전환한 행안부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대부분 공부상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꿨다. 내년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유일한 법정 주소로 사용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