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청년 빈곤 리포트-D급 청춘을 위하여] 열정페이 4년, 또 4년 일했지만 잔고 ‘0’… 가난은 제 탓일까요

[2018 청년 빈곤 리포트-D급 청춘을 위하여] 열정페이 4년, 또 4년 일했지만 잔고 ‘0’… 가난은 제 탓일까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10-25 23:10
수정 2018-10-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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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쉬지 않고 일한 32세 학원강사 한선영씨의 빈곤

<3> 적자(Deficit) 청년
8년간 학원 강사로 일했지만 낮은 임금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선영씨가 지난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씨는 인터뷰 내내 “지금의 가난은 제 탓”이라고 했다.
8년간 학원 강사로 일했지만 낮은 임금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선영씨가 지난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씨는 인터뷰 내내 “지금의 가난은 제 탓”이라고 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계속 일한 것도 결국은 네 잘못 아냐?”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한선영(32·여·가명)씨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가정형편 탓에 2009년 대학을 중퇴한 한씨는 이듬해인 2010년부터 인천의 한 보습학원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아쉽지만 학업은 형편이 나아지면 이어 가자고 다짐했다. 당시엔 이런 선택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2010년, 시급 4100원

“학생 가르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난 이 돈도 많다고 생각해.”

보습학원 원장은 2010년 당시 최저임금(시급 4110원) 수준의 돈을 건네며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 일했지만, 손에는 80만원이 쥐어졌다. 당연하다는 듯 주휴수당은 빠졌다. 일자리를 구했다는 기쁨에 한씨는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착취였다. 원장은 한씨가 대학 중퇴자 신분이라는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다. 학원법에 따라 강사로 등록하려면 ‘전문대 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춰야 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2학년(72학점)까지 수료해야 강사 자격을 인정받아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다.

원장은 한씨를 중퇴 학력을 이유로 4대 보험에조차 가입시키지 않았다. 당시 학원 수강생은 50~60명 정도. 다른 강사를 채용하지 않을 정도로 한씨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지만 월급은 늘 제자리였다. 업무 스트레스 탓에 원형 탈모 증세도 나타났다. 그렇게 한씨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강사’로 살아야 했다.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으로 내몰리는 것은 한씨만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생애 첫 일자리 가운데 계약직은 25.0%,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시적인 일자리는 11.7%였다. 정규직 일자리는 61.2%에 그쳤다. 청년 10명 중 4명은 첫 사회생활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첫 직장에서의 월평균 임금은 150만∼200만원이 33.8%, 100만∼150만원은 31.1%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청년은 전체의 17.3%, 10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는 17.7%였다.

한씨는 월급 80만원을 받아 월세로 35만원, 학자금 대출 이자로 4만원 정도를 냈다. 남은 41만원으로 전기료와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은 없었다. “일하는 거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조금 올려 주시면 안 될까요?” 학원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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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급 4350원

한씨의 월급은 87만원이 됐다. 수업 시작 전후로 학원을 청소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하는 조건이었다. 하루 1시간 정도 더 일하면서 월급은 7만원 늘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4580원(2012년 기준)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학원을 그만두면 당장 다음달 생활비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친구의 말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계속 다녔던 건 결국 제 책임인 거잖아요.”

3년 넘게 일해도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다. 흥청망청 돈을 써본 적조차 없지만 빚이 쌓였다. 쌀값이나 수도요금 등 생활비가 모자라 월 10만원 정도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게 조금씩 쌓여 어느덧 300만원을 넘어섰다.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직을 위해 전산회계학원도 잠시 다녔지만 일을 하면서 학원까지 병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교육비로 지출하는 돈도 큰 부담이었다.

저임금 탓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직업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3년 31.8%에서 2017년 35.7%로 높아졌다. 14년 전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연령층은 청년과 60세 이상뿐이다.

결국 한씨는 2014년 보습학원을 그만뒀다. 퇴직금은 없었다. “옷이나 한 벌 사 입으라”며 선심 쓰듯 건넨 30만원을 받아 든 채 한씨는 당장 다음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다. 교육청에 학원 강사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이때야 알았다. 이곳저곳 이력서를 쓰다 3개월 만에 새로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 고용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9개월이고,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임금·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51.0%)이 가장 많았다.

#2018년, 시급 7650원

한씨가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받는 월급은 160만원 정도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그리고 월·수·금요일에는 빵집에서 하루 3시간씩 샌드위치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는 것은 빵집 사장의 제안이다.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한 푼이 아쉬웠던 한씨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여유가 없었다. 빵집에서 받는 돈은 한 달에 23만원이다.

2014년 87만원이던 한씨의 월급은 183만원으로 늘어났다. 8년간 일했지만, 자산은 여전히 0원이다. 이전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생활비 명목으로 썼던 카드대금을 포함해 500만원 정도의 빚은 이제 모두 정리했다. 한씨는 가난의 이유가 능력이 부족한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리고 되물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사는 게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가 봐요. 이제 가끔 사먹는 커피도 끊고, 아르바이트를 하나 정도 더 해볼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특별취재팀 이성원·홍인기·민나리 기자
2018-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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