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정전협정 68년, 여전히 못 이룬 꿈… 임기 말 ‘뜨거운 감자’된 종전선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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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불씨 살린 文 , 북미 대화 재개 불쏘시개로
‘정전협정→종전선언→평화협정.’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치회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무산되면서 수명이 계속 연장됐다. 지금은 ‘사실상 평화’ 상태이지만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와 맞물려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갈 길이 멀고, 그렇다고 불신의 벽을 깨뜨리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종전선언이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1조를 통해 종전을 법적으로 선언하지만 어렵다면 일단 정치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해 신뢰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활용되는 셈이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의미는 선언 불이행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선언 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측면도 있다.
정치적 선언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정치적 비난 외에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 조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정치적 합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변곡점은 될 수 있지만 평화체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 4일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정부가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정치적 선언이라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비핵화, 평화 체제, 새로운 관계 수립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며 “(종전선언을) 가볍게 할 수 있는데 (대북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선언문 내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종전선언을 단순히 전쟁 종료를 확인하는 차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평화체제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선언문에 적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2015년 9·19 공동성명에도 있듯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전쟁 없는 동북아를 위해 다자안보협의체를 둬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조치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부담이 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평양 사무소 개설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종전선언 이후 종전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정치적 약속을 담고, 종전 이전의 냉전적 상황을 전제로 만든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약속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뭘 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남북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교환되는 협상이 진행됐던 2018년과 달리 지금은 북한이 신무기 체계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북한의 무기개발을 동결시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할 텐데 과연 북한이 이를 찬성하겠는가의 문제가 있다”면서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도 종전선언 가치를 재조정하는 등 전략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여전히 신뢰 구축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북미 협상이 진행돼 제재, 한미 훈련 등이 일정 부분 논의된 다음에 꺼내 들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한미 간)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본다.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왼쪽) 당시 중장과 북한 측 수석대표인 남일 대장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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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한중 북핵수석대표 화상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후 한미 외교·안보라인이 계속 만남을 갖고 논의를 이어 가자 중국도 정전협정 당사국의 지위를 내세우며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도 선언 주체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언급하며 중국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반드시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전협정 당사국과 종전선언 주체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도 있다. 정전협정과 평화협정도 서명 주체가 다른 경우(1차 세계대전)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은 참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남북미 3자만 하게 되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쥔 중국의 위상을 간과할 수 없고, 미중 전략경쟁이 점점 더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이 선언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철영 교수는 “당사자 일방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종전선언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사국 간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힘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측 어려운 종전선언 파급력… 정전체제 흔들까
정부는 종전선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지위를 비롯해 현 정전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는 여전히 1953년 정전협정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전협정 준수 및 이행 책임이 있는 유엔사는 195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설립된 만큼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은 일견 맞는 얘기다.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등이 필요하다.
다만 종전선언 이후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사도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한미 동맹 조정 등 근본적 문제 제기도 본격화할 수 있다. 유엔사 해체를 줄기차게 촉구하는 북한에 이어 중국도 이에 편승해 외교적 이슈로 거론할 수 있다.
정치적 선언에 의한 정치적 주장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입장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종전선언의 파급력이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일본도 지난달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의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진 센터장은 “종전선언은 전시법 체제에서 전후법 체제로 들어서는 입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문제가 될 텐데 남북한 안전보장 등 근본 문제는 상호 이해하고 추가로 검토한다는 물밑 교감이 있어야 북미 대화를 위한 기능적 역할로서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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