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옥죄는 7·10 대책 규제… 보유세·거래세 폭탄에 ‘똘똘한 한 채’ 심화

부동산 옥죄는 7·10 대책 규제… 보유세·거래세 폭탄에 ‘똘똘한 한 채’ 심화

문소영 기자
입력 2022-01-27 21:44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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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 우려에도 국회 미지근
세금을 규제 도구로 활용 말아야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세제를 통한 규제의 완결판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당초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규제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2% 포인트만 올려 2.0%로 하려고 했는데 7개월 만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2배로 올리는 징벌적인 조세개편을 했다”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한 주택 수가 기준이니 그에 부합한 대책이었다. 다주택자에겐 보유세와 거래세 폭탄을, 1주택자에겐 혜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전년 대비 2배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과표구간이 12억~50억원 구간일 때 종부세율은 2020년 12월까지 1.8%였는데 2021년 6월부터는 3.6%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300%로 두 배가 됐다. 세금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조세 저항이 발생할 만한 세제개편이었는데, 국회에선 쟁점화하지 않았다. 야당이 수수방관한 것이다. 같은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차익에서 최대 70%로 올렸다.

때문에 사람들은 기왕이면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다. 강남이 어렵다면 마포·용산·성동구라도, 그도 안 되면 ‘인서울’ 아파트를 구하려고 애썼다. 1가구 1주택일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지가 11억원까지, 양도세도 12억원까지 공제된다. 면세라는 의미다. 지방에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두어 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다. 합친 공시지가가 11억원에 미치지 못해도, 합산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자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화됐고, 강남 선호도를 높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집권하면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하니 다주택자들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팔지 않고 버틴다. 정치권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최우선으로 해소해야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교훈은 세금을 부동산 규제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022-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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