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2>‘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
김성수 논설위원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1987년 9차 개헌 이후 35년째 개헌 논의는 진전이 없다. 손봐야 할 곳이 많지만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존 달버그 액턴 경)는 말은 불행하게도 지금의 한국 정치 지형에 딱 맞아떨어진다. 5년 단임인 한국의 대통령은 무소불위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만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임원까지 포함해 3000개에 달한다. 법원, 검찰, 관변단체까지 합치면 1만개가 넘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단계적 개헌론을 선호한다. 그는 “(전면 개헌은)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니 합의가 불가능하다. 비상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평시에는 불가능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처럼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 가자는 것이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넣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헌법에 넣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헌론에 더 신중하다. 윤 후보는 개헌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면서 “그 문제는 지금 언급 안 하겠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수석 부단장은 “윤 후보는 헌법적 대통령제 복원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나누고 총리와 장관 등 내각에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청와대는 국가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판단,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정책, 주요 어젠다를 보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만 하면 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1, 2당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인 것과 달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 3지대 후보들은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유력 주자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자기 권력을 축소하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표심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대선이 청와대를 걸고 이기면 독식, 지면 죄인이 되는 전쟁터 같은 구조에서 합리적인 협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다만 개헌이 최소한 공약으로 나와야 그나마 부담을 갖고 추진할 텐데 그것도 부족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마음과 민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4년중임제’는 대통령의 권한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쪽이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쪽”이라면서 “두 개헌론이 실은 정반대 방향이고 현행 5년 단임제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대통령 권한을 줄이면 국회에 권력 분산을 해야 하는데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국회의원 중에 전문가가 많아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확충에는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서 “개헌 논의는 이미 30년 넘게 연구돼 있으니 그냥 하면 되는데, 두 유력 주자 모두 개헌에 소극적이라 차기 정부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이 개헌을 하려면 야당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갈 길이 멀다. 전면 개헌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다.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고 시급한 것부터 하면 된다. 즉 최소 개헌이다. 예를 들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시대정신에 맞게 고쳐야 한다. 시기적으로 개헌은 임기 초에 그것도 가능하면 권력이 가장 셀 때인 임기 첫해에 해야 한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임기 2년을 넘어가면 개헌은 성사되기 어렵다.
2022-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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